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덕양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세액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세액이 5만원~20만원으로 구분된다. 특히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에 대해 1㎡당 250원의 연면적세액이 추가된다.
덕양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대상자에게 납부서를 8월 11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 안내 사항을 통해 납부할 경우 별도 신고 없이 납부가 완료되나,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된 과세표준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나 구청을 통해 별도로 신고한 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현황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는 위택스 또는 구청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납부는 위택스, 금융기관 ATM기기,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또는 ARS 간편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주민세 사업소분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본금과 사업장 연면적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