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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외국인 유학생 강제출국 사태…한신대 총장 인준 강행 시, 국제적 인권 비판 직면”

- 유학생 강제출국 논란에 시민사회·인권단체 강력 반발
- 시민사회·국제인권단체, 총장 사퇴 및 철저한 수사 촉구

한신대학교에서 발생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이 국제 인권 문제로 번지며, 총장 인준을 앞둔 한신대 이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사회와 인권단체는 강성영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검찰의 장기 수사 지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형식적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문제의 발단은 2024년,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들이 학내 행정의 압박을 받아 사실상 강제 출국된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한신대 관계자 3명을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 특수감금, 강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1년이 지난 2025년 7월 현재까지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이를 두고 “검찰이 핵심 가해자 기소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피해 학생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마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자, 인권단체들은 “기계적 판단으로 인권 사각지대를 방치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시민사회는 한신대 이사회가 총장 인준을 강행할 경우, “학생 인권을 무시한 결정으로 도덕성과 공공성 모두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사회에 ▲검찰 수사 결과 확인 전 인준 보류 ▲피해자 보호 조치 선행 ▲기소 시 즉각 인준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대학 내부 문제가 아닌 국제적 관심사로 비화되고 있다. 해외 유학생 커뮤니티와 국제인권기구도 이 사건을 주시 중이며, 인권침해가 장기 방치될 경우 “대한민국의 인권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한신대 강성영 총장의 사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검찰은 신속한 수사로 실체를 규명하고, 인권위는 피해자 권리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이대로 간다면, 한신대는 인권유린 대학이라는 국제적 낙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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