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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화성 진안동 유흥업소 노린 미성년자 협박 일당 활개…“수십 차례 신고에도 경찰은 뒷짐”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중심상가 일대 노래방 같은 유흥업소를 상대로 미성년자 신분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업주들이 수십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 업주들에 따르면, 성인 2명과 미성년자 2명으로 구성된 일당은 지난 14일부터 밤 시간대에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을 돌며 성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술과 도우미를 요청한 뒤, 계산 시점에서 “우리는 미성년자”라며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제공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시키는 경우 업주는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이들은 이를 악용해 업주들을 협박해왔다.

 

업주들은 대개 30만~50만 원의 금품을 건네야 했으며, 일부 업소에서는 150만 원까지 요구받은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일당은 그대로 도주했다. 또 다른 유흥업소에서는 신분증 확인 요청에 일당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피해 업주들은 이 같은 피해가 수차례 반복되는 동안 화성동탄경찰서에 수십 차례 신고를 접수했지만, “출동만 하고 이후 아무런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업주는 “경찰이 사건을 단순 소란이나 영업 분쟁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수사를 통해 반드시 일당을 검거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신고 내역은 확인 중이며, 관련 CCTV와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경찰의 미온적 대응이 사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업소들은 조직적 사기 범죄에 가까운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관할 지자체와 경찰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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