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바닷가 근처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찾는 경기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연안 5개 시(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바닷가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 2건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1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으로 공유수면을 ‘마치 개인 땅처럼’ 점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행태가 주를 이뤘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자택 옆 공유수면에 허가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펜션은 영업장 앞 공유수면에 투숙객이 이용할 데크, 계단을 불법으로 설치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발돼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C업체는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는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도내 ‘기타수질오염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사 대상은 렌즈 제작 시설을 갖춘 안경원, 자동차 정비·검사장(200㎡ 이상), 폐차장(1,500㎡ 이상) 등이다. 지난 2021년 1월 1일자 ‘물환경보전법’ 개정시행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관할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배출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 기타수질오염원은 오염물질의 유출경로가 명확한 점오염원이나 공사장 같은 비점오염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고 관리가 취약해 방치할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하천, 호수, 지하수 등으로 유입돼 도민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중점수사 대상은 ▲미신고 기타수질오염원 ▲기타수질오염원 배출방지·억제시설 미설치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없이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또는 관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장마철을 틈타 빗물에 섞이면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는 얄팍한 속임수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산업폐수를 유출해 하천을 오염시킨 사업장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수사한 결과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12개 사업장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7건 ▲공공수역 오염 행위 2건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는 등 시설 부적정 운영행위 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에서는 반도체 자동화부품을 절삭가공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조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B업체는 토목공사 과정에서 사용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으로 하수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으로 유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을 인근 우수관로로 유출하다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는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도민 생활권에 위치한 도장·인쇄업체 210개를 대상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8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2개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주거지와 학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과 폐기물 불법처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군포시 A 자동차외형복원 업체는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안양시 B 자동차외형자동차 업체는 학교·학원 인근에서 자동차 도장시설을 불법 운영하며 유해가스를 배출했다. 화성시 C, 평택시 D 도장업체는 노출될 경우 기억력 저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폐페인트 같은 인체에유해한 지정폐기물을 뚜껑도 덮지 않은 채로 방치하는 등 보관기준을 위반하여 영업하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외형복원 업체에서 신고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처리할 경우 폐기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중심상가 일대 노래방 같은 유흥업소를 상대로 미성년자 신분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업주들이 수십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해 업주들에 따르면, 성인 2명과 미성년자 2명으로 구성된 일당은 지난 14일부터 밤 시간대에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을 돌며 성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술과 도우미를 요청한 뒤, 계산 시점에서 “우리는 미성년자”라며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제공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시키는 경우 업주는 영업정지 3개월 등의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이들은 이를 악용해 업주들을 협박해왔다. 업주들은 대개 30만~50만 원의 금품을 건네야 했으며, 일부 업소에서는 150만 원까지 요구받은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일당은 그대로 도주했다. 또 다른 유흥업소에서는 신분증 확인 요청에 일당이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피해 업주들은 이 같은 피해가 수차례 반복되는 동안 화성동탄경찰서에 수십 차례 신고를 접수했지만, “출동만 하고
한신대학교에서 발생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이 국제 인권 문제로 번지며, 총장 인준을 앞둔 한신대 이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사회와 인권단체는 강성영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검찰의 장기 수사 지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형식적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문제의 발단은 2024년,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들이 학내 행정의 압박을 받아 사실상 강제 출국된 사건이다. 경찰은 당시 한신대 관계자 3명을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 특수감금, 강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1년이 지난 2025년 7월 현재까지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이를 두고 “검찰이 핵심 가해자 기소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피해 학생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마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자, 인권단체들은 “기계적 판단으로 인권 사각지대를 방치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시민사회는 한신대 이사회가 총장 인준을 강행할 경우, “학생 인권을 무시한 결정으로 도덕성과 공공성 모두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사회에 ▲검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양주경찰서는 지난 17일 실제 민원 데이터와 위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양주역과 기초질서 위반 다발지역 옥정중심상가에서 생활질서 위반행위를 근절을 위한 합동 홍보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양주시청, 자율방범대, 기동순찰대 등 총 120명이 참석했으며, △1차 예방(교육·홍보)으로 설문조사와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시민 의견 수렴 및 예방활동에 나서고 △2차 예방(단속)으로 생활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3차 예방(재범 방지) 쓰레기통 추가 설치, 불법 광고물 철거 등 환경개선 사항을 지자체에 연계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양주역 일대에서는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 기초질서 위반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생활 속 불편함을 유발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한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 했다. 이번 설문은 △불법 광고물 부착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소란 △무전취식 등 생활 속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어서 옥정중심상가에서는 기초질서 위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3일 구리시 롯데백화점 인근 시가지에서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위원회 소속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20여 명을 비롯해 구리경찰서, 구리시 자율방범대, 구리도시공사 등 민‧관‧경 관계자 8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진행됐다. 서포터즈들은 ▲새치기 유턴 근절 등 교통질서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등 생활질서 ▲노쇼, 악성리뷰 등 서민경제질서 등 생활 속 기본질서 준수를 유도하는 거리 계도 활동을 전개하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해 기초질서의 중요성과 자치경찰제도의 취지를 알렸다. 캠페인에 앞서 청년 서포터즈들은 구리경찰서 112종합치안상황실 등 주요 치안시설을 견학하고, 현직 경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자치경찰의 역할과 지역 치안 운영에 대한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경기북부경찰청과 위원회는 올해를 ‘기초질서 확립 원년’으로 선포하고,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기초질서 정착’을 목표로 범사회적 생활질서 회복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서포터즈는 “작은 실천 하나가 도시 전체의 품격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광명경찰서는 7월 21일 철산동 상업지구 광장 및 철산역 일대에서 광명시청(보건소) · 민간인 협력단체(자율방범대, 금연지도원)등 60여명이 동참하여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생활 속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3대 기초질서 위반행위인 ▲생활 질서(무단투기·음주소란 등) ▲서민경제 침해(노쇼사기, 보이스피싱) ▲교통질서 위반(새치기유턴, 꼬리물기 등)행위 근절을 주제로 피켓과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퇴근 시간대 맞춰 진행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상업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흡연 부스 · 벤치 주변 청결 상태 ▲CCTV 작동 여부 ▲불법광고물 무단부착 여부 등 시설물 점검을 병행하며 단순한 홍보활동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의 환경을 함께 돌보며 ‘질서 있는 도시, 행복한 광명’을 만들기 위한 생활밀착형 캠페인을 추진했다. 양동재 광명경찰서장은 “기초질서는 범죄예방의 시작점으로 시민 스스로가 질서있는 문화를 실천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며 “앞으로도 유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가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124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자연환경, 전통문화, 폐교 등 유휴 공용자산을 활용한 수익형 공동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공용자산인 마을공동시설이나 하천․계곡 등 자연환경을 사유화 하거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적인 하천구역 점용 ▲미신고 숙박업 ▲불법 음식점 운영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이다. 지정받은 체험마을이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다 적발되면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 없이 야영장을 운영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