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오산시지역위원회(위원장 전도현 시의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담배회사의 기만적 행태에 대해 법적·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1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담배회사는 국민의 건강을 모독하고, 청소년의 미래를 도발하며,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안긴 이윤 지상주의의 대표적 기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담배회사의 니코틴 조절과 첨가물 설계를 통한 ‘중독 설계’의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된 담배업계의 기만 행위라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내 26개 암학회와 보건의료단체들은 “흡연은 폐암, 후두암, 간질환 등 주요 질병의 핵심적 원인”이라며, 담배회사의 첨가물 조작과 허위 마케팅이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규탄한 바 있다.
또한 위원회는 담배회사의 ‘저타르·저니코틴’ 광고 등 과장된 안전 마케팅을 “국민을 우롱하는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며,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기준 흡연 관련 진료비가 3.8조 원을 초과하며 공공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같은 손해에 대해 약 5,3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하고 필연적인 조치”라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 오산시지역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다음과 같은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 KT&G, 필립모리스, BAT코리아는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
▲ 중독 유도 행위 및 허위 마케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할 것
▲ 건강 재정 보전을 위한 피해보상 및 기금 조성에 적극 참여할 것
▲ 정부는 담배 규제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
▲ 사법부는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
위원회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청구가 아니라, 국민 생명권과 정의 실현의 문제”라며, “담배로 인한 피해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범죄이며, 그 책임은 만들어낸 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사법부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