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 고지서와 압류 예고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통행정과 과태료관리팀이 주관해 ▲2025년 3월 단속분 중 미수납된 862건에 대해 8월 5일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2024년 11월 단속분 중 압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체납 768건에 대해서는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압류 예고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 기한은 두 건 모두 9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차량·예금 등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발송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 의무”라며, “체납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고지 내용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