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남양주시는 27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5~2026 시민안전보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및 일상생활 속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된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2025년 8월 27일부터 2026년 8월 26일까지 1년이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총 10종으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등을 포함한다.
보장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방법 및 기타 관련 문의는 시민안전보험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누구나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