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천시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시범운영하여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건축을 완료한 이후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기준 미비로 보완 요구, 설계 변경, 재공사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세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공사가 필요한 사례가 적지 않아, 개원 일정이 지연되고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해 왔다.
이에 시는 사후 보완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건축 전 단계 또는 지정신청 이전 단계에서 관련 기준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사전컨설팅’을 올해 2월부터 처음 시행했다. 컨설팅에서는 ▲시설면적 기준 ▲공용공간 및 침실 구조 ▲위생·안전 설비 ▲인력 배치 기준 ▲지정 절차 및 구비서류 ▲현 노인복지시설 운영 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하여, 설계 단계부터 법령 적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천시는 2월 한 달간 총 5건의 사전컨설팅을 했으며, 참여 민원인들은 시설 배치계획 일부 조정, 사업 규모 재설계 등을 통해 계획 단계에서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했다. 이를 통해 재공사와 지정 지연을 미리 방지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 측량·설계사무소 관계자는 “여러 용도의 건축물을 설계·시공하면서 건축법에는 적합했으나 개별법 적용 과정에서 재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라며 “이번 사전컨설팅은 설계 단계에서 관련 기준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도 이러한 사전 검토 체계가 확대된다면 행정 지연과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시는 이번 제도가 단순히 민원 편의를 위한 제도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어르신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시설기준을 사전에 정확히 안내함으로써 구조적 안전성, 위생 환경, 공간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천시 관계자는 “계획 단계부터 행정이 함께 검토하고 안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통해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어르신 중심의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사전컨설팅은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전예약을 받아 매월 첫째 주 상담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