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산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에 충전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규 설치 충전시설은 공사 전 설치 신고를 완료하고, 전기 공급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운영 시설은 유예기간이 적용돼 오는 5월 28일까지 신고와 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또한 ▲충전시설의 위치 ▲설치 수량 ▲규격(전기용량 포함) ▲운영자 회사명 또는 상호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설치·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시민들께서는 유예기간과 신고·보험 가입 기한을 숙지하고 관련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