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난 3일(화) 협의를 진행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경기도의 양자산업 지원이 연간 단위의 연구개발·인프라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현 구조상, 장기적 관점의 투자 기반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태형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경기도가 양자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자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투자 기반을 갖춘 지자체로서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 경쟁이 국가 간 경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선제적 투자 기반 구축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여건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양자기술은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민간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위험이 큰 산업”이라며, “도내 양자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양자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 자본과 연계한 단계별·중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양자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펀드 재원 구성, 투자 대상, 운용기관 위탁, 성과 평가, 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해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운용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 조례는 향후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