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 63,688건을 발송하고, 오는 2월 2일까지 신규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분 세액의 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연세액 기준 약 4.5%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매년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잔여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1월에 납부해야 가장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다만, 신규 차량 취득자나 처음 연납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오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간편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연납 후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자동차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으며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2번에 걸쳐 정기분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라며 “많은 납세자가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