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의정부시는 청정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청소업체에서 운용하는 청소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생활폐기물 수거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청소차량의 배출가스 관리 상태를 점검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시는 관내 5개 청소업체 중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26대 차량을 점검했다.
점검은 각 업체 차고지에서 진행했으며, 경유 차량은 매연을, 휘발유 및 LPG 차량은 일산화탄소(CO)·탄화수소(HC)·공기과잉률(λ)을 측정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모든 차량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2026년 3월)에 나머지 3개 업체 차량에 대한 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내 모든 청소차량의 배출가스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생활 속에 꼭 필요한 청소업체 청소차량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 과다 발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