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고양특례시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노동 인권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모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 단지 중 우수 모범아파트 4개 단지를 선정해 고양특례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우수 모범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노사 상생과 화합 발전에 기여한 공동주택 단지이다.
고양시노동권익센터에서 공동주택 단지 실태조사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선정 기준은 ▲ 고용유지 노력도 ▲ 근무 환경 여건 ▲ 입주민 참여의식 제고 활동 ▲ 노사 소통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등이다.
고용유지 노력도 부문에서는 전년도 대비 고용 유지 여부를 평가하며, 근무 환경 여건 부문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휴게실 설치 여부 등을 평가한다.
올해 선정된 우수 모범아파트는 ▲신원마을3단지 ▲고양삼송LH12단지 ▲호수마을2단지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4개 단지이다.
선정 단지에는 고양특례시장 표창장과 함께 고양시노동권익센터에서 우수 모범아파트 현판을 전달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방한 물품도 함께 전달했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이 인격적인 대우와 존중을 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우수 모범아파트에 선정된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18년부터 이어져 온 우수 모범아파트 선정 사업을 통해 그동안 30개 공동주택 단지가 표창장을 받고 우수 모범아파트 현판을 달았다.
시는 앞으로도 우수 모범아파트 선정을 지속해 모범 사례를 확산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