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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내 수출 중소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어려워"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지원 강화 추진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26년 1월 본격 시행 대비 기업 대응 현황 등 파악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수입품에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고 있는 경기도내 수출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절차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경기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 주관으로 ‘2025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관련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는 경기FTA센터 ’25년 탄소중립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258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현황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개선됐으나, 여전히 대응하고 있지 못한 기업이 절반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년도 조사에서는 EU CBAM에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34.1%에 불과했으나 ’25년 조사에서는 50%로 증가했으며,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은 ’24년도 응답률 65.9%에서 ’25년도 50%로 감소해 전년 대비 대응 인식 및 노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꼽은 탄소중립 대응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절차 이행 역량 부족(38%) ▲진단·컨설팅 비용의 부담(22%) ▲내부 전문인력 부족(18.67%) 순이었다.

 

향후 희망하는 지원사업으로는 ▲탄소배출량 산정·검증·감축 컨설팅(29.32%) ▲환경인증 취득 지원(21.8%) ▲탄소감축 공정 및 설비 전환 지원(17.29%) ▲전문인력 양성 지원(12.5%) 등이 있었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23년 10월부터 시범 운영으로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6년 1월 본격 시행 이후에는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거래처로부터 탄소배출량 정보 공개 요청을 받는 기업 비율도 ’24년 7.9%에서 ’25년 19.3%로 2배 이상 급증하여 EU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거래 유지를 위해 탄소 관련 정보 공개가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FTA센터와 함께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부담 완화를 위해 탄소배출량 검증·감축을 위한 컨설팅 확대, 환경인증 취득 지원 등 강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글로벌 탄소 규제 등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선제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