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2024 년 기준 유 · 사산휴가 사용률이 4.5% 에 불과하다 ” 고 밝혔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 유 · 사산휴가급여 초회수급자 ’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기준 유사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650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0 년 이후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 전체 유 · 사산 건수에 비하면 여전히 미약한 수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
현행 ' 근로기준법 ' 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 기간에 따라 , 10 일에서 90 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 더불어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한다 .
직장가입자의 유 · 사산 현황에 따르면 , 유 · 사산 휴가 급여를 수급자 극히 적다는 것이 확인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직장가입자 중 유 · 사산경험이 있는 인원은 연간 3 만 5 천명 안팎이다 . 이들 중 약 1 천명 정도만 유 · 사산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다 .
물론 대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60 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 ’ 의 급여만 지급되므로 임신 27 주 이내 유 · 사산휴가 사용 현황은 확인할 수 없지만 , 그럼에도 실제 유 · 사산 휴가 사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출산휴가와 비교하면 더욱 차이가 크다 . 2024 년 기준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가 약 9 만 9 천명인데 , 이들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 만 7 천명으로 , 사용률이 77.7% 에 달한다 .
유 · 사산 휴가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 현장에서는 유 · 사산 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실제로 이와 관련된 상담경험이 있는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서룡 노무사 ( 서울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는 “ 유 · 사산을 겪은 여성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유 · 사산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 ” 라며 “ 노동현장의 산업안전과 산업재해를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유 · 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 며 , “ 제도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더불어 강득우 의원은 “ 유 · 사산 휴가는 결코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 대한민국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