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이 겪는 제도적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방세 감면 적용과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용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상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달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비영리 목적의 사업을 수행함에도 법령상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또 “현재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는 지난 9월 지침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한 생협과 동일한 사례로, 생협의 경우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인정받아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통합돌봄 등 정부조차 하기 어려워하는 공익적 역할을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고 있다”며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적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익사업이 동반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해 감면율을 검토하되, 다른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지방세 감면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지역화폐 사용에 대해서도 “지역화폐 사용을 생협까지 확대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을 검토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사회적협동조합을 지역화폐 사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가장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사협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모순이 있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준 윤 장관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약속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사회연대경제를 내세운 만큼, 단순한 불이익 개선을 넘어 사회연대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장관의 약속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이 개정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고, 매출액에 상관없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