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지난 10일 열린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문화영향평가 조례'가 통과됐다.
‘문화영향평가’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인 '문화기본법'을 근거로 마련된 것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조례에는 ▲문화영향평가의 목적과 정의 ▲시장(市長)의 책무 ▲평가 대상과 실시 계획 수립 ▲평가 시 고려 사항 ▲결과의 정책 반영 ▲관련 교육 ▲전담 직원 지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에 대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예산 편성 시 평가 결과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관련 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6년부터 문화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 문화적 관점이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