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수원시가 시민배심법정 제7기 운영위원 9명을 위촉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5일 집무실에서 제7기 시민배심법정 판정관으로 위촉된 손수일 변호사, 부판정관 김영운 변호사와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년이다.
판정관은 시민배심법정이 개정할 때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대상결정위원회는 신청 안건에 대해 시민배심법정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은 변호사, 교수,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갈등관리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제7기 시민배심법정은 이날 위촉된 판정관, 부판정관,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 7명, 10월 임기가 시작되는 시민예비배심원 151명과 함께 운영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일상에서 시민배심법정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제7기 운영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201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정한 시민배심법정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지금까지 4차례 법정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