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18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사회적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서는 한국장애이해연구소 진진주 소장이 강사로 나서 장애인의 인권, 다양한 장애 유형과 올바른 에티켓, 그리고 의정활동에서 요구되는 장애 감수성 제고 방안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넓히고, 정책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청렴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경수 전문강사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렴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마지막 순서로 청렴서약서를 함께 낭독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고양특례시의회는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더욱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