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가유산수리에 기준이 되는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반영하고, 실무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이루어졌다.
'표준시방서'는 고문헌과 현장 실사, 장인 인터뷰 등을 토대로 ‘목공사 드잡이 시공법’을 목공사 공종에 신설하여 목조건축물 드잡이의 표준 시공기준을 제시했으며, 단청공사와 전통소재 단청공사로 이원화되어 있던 내용을 하나로 병합하여 정리했다.
'표준품셈'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현장 실사를 통해 ‘여장 해체 시 소요되는 품’을 신설하고 ‘온돌해체 품’을 단계별(방바닥, 구들장, 고래)로 세분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은 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 란과 국가유산청 누리집의 ‘행정정보’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표준시방서'와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장 적용성을 높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과 전통기술 전승 기반 마련에 기여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