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고양특례시는 쾌적한 생활환경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4월 29일 정화조 내부청소 독려 안내문을 발송했다.
정화조는 건물의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 적정한 청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설의 처리능력이 저하돼, 악취를 유발할 뿐 아니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시는 안내문에 △정화조 청소절차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 △청소 요금 및 산정방법 △정화조 내부청소 관련 하수도법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아 발송했다.
시에 따르면, 정화조 내부청소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의뢰해 실시해야 하며,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입회하에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해 상호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정화조 내부청소는 공공수역의 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실천사항”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정화조 환경,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행정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함께 노력하겠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