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수원시 권선구 건축과는 4월부터 6월까지 50일간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44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되며 위험 요인을 사전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점검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건축물 중 연면적 660㎡ 초과하는 4층 이하인 연립주택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고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권선구 건축과에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건축물의 △구조물 외벽 및 내부 균열 상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여부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보수와 개선조치를 권고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위험 요소를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으로, 지속적인 관리로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