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구리시는 지난 14일 야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2026년 상반기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 이면도로와 차량 통행이 많은 구리시 안골로 65 일대를 중심으로, 민원이 집중되는 야간 취약 시간대에 진행됐다. 현장에는 구리시 공무원 7명을 비롯해 경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 단속원 등 총 14명의 전문 인력이 투입돼 합동 점검을 했다.
특히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아래 점검 대상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시킨 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술 판독 지원을 받아 차량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정밀하게 조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단속 결과 ▲불법 발광 다이오드(LED) 설치 및 미승인 등화 장치 등 불법 개조 ▲등화 장치 불량 및 반사지 부착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 및 고의로 가림 등 총 3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최근 민원이 잦은 배달 이륜차의 번호판 위반과 불법 등화 장치 설치, 화물차의 안전기준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시는 적발 차량 가운데 번호판 오염 등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원상복구 하도록 계도 조치했으며, 불법 개조나 번호판 가림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라며 “앞으로도 불법 개조와 번호판 가림 등 위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