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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시,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주민 재산권 보호 박차"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동두천시는 송내동 469번지 일원(롯데마트 남측)의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4월 13일 결정(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송라지구는 지난 2015년 1월 체계적인 주택건설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후 11년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토지이용의 비효율과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를 위해 용도지역 환원을 추진해 지난 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동두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최종 고시에 이르렀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A-3블록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제척)하고,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당초 상태인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송라지구 전체 면적은 기존 136,667㎡에서 119,800㎡로 조정됐다.

 

아울러 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라 A-3블록 제척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적인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장기간 미개발된 부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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