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남양주시는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천마산 일대 산림 오염과 훼손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남양주형 하천․계곡 특별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자연공원 내 산림과 계곡 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 목적을 뒀다.
시는 특별사법경찰관 등 단속 인력을 중심으로 주요 등산로와 계곡 일대에 대한 집중 점검한다. △평상·천막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용 및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15일 이내 자진 철거 및 복구를 유도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취사·야영·쓰레기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 △흡연 및 인화물질 소지 등 산불 위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지역 주민과 천마산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아울러 시립공원 이용객들에게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계도 중심으로 운영해온 단속 방식을 강화해 시민들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자연공원 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기영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은 “천마산의 울창한 숲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산림 질서를 지키는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