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남양주시는 오는 30일부터 관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다. 청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와 원가구를 함께 고려해 선정한다.
기준 요건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 본인가구 기준만 적용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24개월 지원한다. 방학이나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변경 신청을 통해 2028년 12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지원을 이어갈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모의 계산을 이용해 지원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신청 서류를 준비해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이다. 시는 접수 이후 소득·재산 요건 검증 절차를 거쳐 9월 중 선정자를 발표하고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남양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