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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 운영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파주시는 오는 24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여, 지방세·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관내 시군,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와 파주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체납 근절과 성실납세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해당 차량은 적발 즉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체납된 지방세나 과태료는 가상 계좌, 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CD/ATM),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여부 조회 및 기타 문의가 있을 시 파주시청 징수과 기동징수팀에서 상담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겠다”라며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공정 과세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