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평택시는 오는 24일, '2026년 1분기 경기도 합동 체납 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시 전역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평택시청 징수과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으로 참여해 진행되며,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 주택 밀집지역, 복합상가 주차장 등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던 지역까지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하며,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차량 족쇄 및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자동차세·차량 과태료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납세자들은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신용·체크카드),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체납 여부 조회나 납부 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평택시청 징수과 또는 각 출장소 세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제도 안내 등을 통해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대포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들이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