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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배·보상심의위 사실상 ‘종신제’ 운영… 임미애 의원 “위원진 전면 재구성해야”

위원 15명 중 7명, 10년째 직 유지… 과거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재심의하는 모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의 추가 트라우마에 대해 ‘배·보상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는 배·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배·보상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제한 부재와 위원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10년 전 배·보상 수준을 결정했던 위원들이 현재 다시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셀프 심의’에 따른 방어적 결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3월 27일 개최 예정인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15명 중 7명이 2015년 출범 당시 임명되어 현재까지 10년째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상 위원 임기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사실상 ‘종신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타 보상 관련 법령은 엄격한 임기 제한을 두고 있다. '5·18보상법'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의 경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심의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다.

 

위원들의 임명 배경 또한 논란이다. 현재 위원진은 과거 “유가족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다”는 발언으로 비판받았던 이완구 전 총리 시절 임명됐다. 특히 장기 재임 중인 위원 중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인사가 포함되어 있고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 추천 민간 전문가들 역시 10년 전과 동일한 인물들로 채워져 있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25년 11월 법원이 세월호 생존자들의 후발적 트라우마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4년 전 신청된 직권 재심의 절차가 재개되는 것이다.

 

그런데 심의위는 세월호 생존자들의 직권재심의 청구에 대해 이미 보류나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2021년에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보겠다”고 했고 2024년에는 “이미 배상금 지급이 완료됐고 국가와 당사자 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으므로 그 과정에서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직권재심의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동일한 위원들이 반복적으로 직권재심의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만큼, 이번 심의는 자신들이 내린 과거의 결정을 직접 재검토해야 하는 구조여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임미애 의원은 “10년 전 배·보상 기준을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다시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는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심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위원진의 전면적인 재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법원이 피해 구제를 위해 전향적인 판결을 내린 만큼 위원회 역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아픔을 실질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심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