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자동차세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기간을 오는 3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
3월 연납 기간에 신청해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약 3.76%가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3월 현재 일산서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중 1월에 연납하지 않은 사람으로,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3월 16일부터 가능), 전화 또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많은 시민들이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더라도 연납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