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의정부시는 3월부터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조금은 지급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비대면 신청과 방문(대면) 신청을 통합 운영한다.
비대면 신청은 자격 요건에 대한 사전 검증 결과가 적격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스마트폰 간편 신청이나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1334, 내선 1번), 농업e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6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농업e지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관외 경작자‧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비대면 신청에서 제외된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을 포함해 신규 신청자‧관외 경작자‧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기간 내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농지가 여러 시‧군에 소재한 경우 농지가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의정부 소재 농지는 도시농업과(시민로416번길 113)에서만 신청을 받는다.
신규 신청자‧관외 경작자‧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접수 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 실경작 요건 검증이 강화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의사가 발급한 ‘활동 가능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진단서에는 일반 농작업 및 농기계 조작 등 영농 활동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신청을 마치면 시 및 관계기관은 신청자에 대해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교육 이수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16개 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6월~9월)을 실시한다. 이어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도시농업과 농업지원팀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133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께서는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라며, 강화된 검증 요건에 맞춰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