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의정부시는 1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일제정비를 실시해 보장시설 입소자 자격관리 625건을 포함한 총 781건의 의료급여 자격 사항을 정비했다.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의료급여 자격 적정 여부 및 보호유형 ▲18세 연령 도래자의 재학 여부 ▲1종 조건부과유예 대상자 ▲의료급여 자격 불일치자 ▲보장시설 입소자의 자격관리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전년도 일제정비 결과와 비교하면 의료급여 종별 유형 적정 여부 변동 건수는 69.4% 감소했고, 1종 조건부과유예 대상자 자격 변동 사항도 56% 감소했다. 이는 지속적인 사전관리와 체계적인 자격 점검, 담당 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효과를 거둔 결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복지대상자의 자격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복지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수급권자의 자격 변동 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시민들이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시는 행복e음 전산시스템을 통해 변동 내역을 실시간 확인하고 권역동과 협력해 주기적인 현행화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에도 의료급여 자격 일제정비를 추가로 시행해 의료서비스 누락 방지와 부적정 수급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