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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도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부 무죄

수사·기소·재판 1년 9개월, 안도걸 의원 선거법 사건 1심 무죄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30일 형사 12합의부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서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의원은 판결 직후 “오늘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시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40년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목숨처럼 지켜왔던 명예를 회복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9개월 동안 수사·기소·재판이라는 긴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견뎌주신 동지 여러분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이자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에 임하는 각오를 새롭게 다짐했다. 그는 “저를 선택해주신 유권자와 광주시민, 국민 여러분이 바라는 올바른 정치, 국민의 삶을 살찌우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부터 솔선수범해 정치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낮은 자세로 유권자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깨끗한 정치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안 의원은 “이번 판결이 지난 정부 시기 정치적 사건에 대한 검찰·경찰의 편향된 수사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상대를 곤경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후진적 정치 행태가 다시는 우리 지역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