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흐림동두천 -4.5℃
  • 흐림강릉 1.6℃
  • 흐림서울 -3.0℃
  • 흐림대전 -1.1℃
  • 흐림대구 1.9℃
  • 흐림울산 3.3℃
  • 흐림광주 0.1℃
  • 흐림부산 3.7℃
  • 흐림고창 -1.5℃
  • 제주 4.6℃
  • 흐림강화 -4.5℃
  • 흐림보은 -2.2℃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1.0℃
  • 흐림경주시 2.2℃
  • 흐림거제 3.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의정부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의정부시는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만9천여 건(107억 원)의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송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하반기(7~12월) 세금이다.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지난 6월에 이미 1년치가 부과된 경차, 승합, 화물차량 등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모든 은행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 직접 납부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입금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 납부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