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의정부시는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공무원이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번 규칙은 공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 징계 또는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해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범위는 ▲징계절차 500만 원 이하 ▲고소‧고발 등 기소 이전 수사 단계 1천만 원 이하 ▲민사소송 1천만 원 이하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고의‧중과실이나 개인 비위와 관련된 사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의 공정성과 남용 방지 기준을 명확히 했다.
김동근 시장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적극행정 과정에서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직원들이 든든한 보호막 안에서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