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내년부터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전에 끝내고, 정기국회에는 예산과 법안 심의에 충실하자”라고 sns를 통해 정기국회 정상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감국조법'개정에 따라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전에 끝내도록 했으나, 예외조항 적용으로 줄곧 10월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행 법을 제대로 지키자는 것”이고 “정기국회 정상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김종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국감국조법')은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하여 마치도록 개정됐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정기국회 동안 법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가 몰려 내실 있는 국정감사 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2025년까지 예외조항인 본회의 의결에 따른 시기 조정으로, 국정감사가 정기국회 집회 전에 실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입법조사처 역시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국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의 본령은 예산과 법안 심의인데, 골든타임인 9, 10월 두 달을 국정감사에 몰두하다보니 예산과 법안 다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며, “법 개정 취지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국정감사보다 국정조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의회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처럼 상임위별로 상시 국정조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바꿔야”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