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산시는 다음 달 24일까지 관내 거주하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경기도와 시가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분기 신청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10월 2일생~2001년 10월 1일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분기별 25만 원(1인당 최대 100만 원)이다. 지역화폐인 ‘다온’ 카드로 지급되지만 청년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료·시험 응시료에 한해 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전역,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 본인인증 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 보다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분기 신청 대상자가 이전 분기에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분기부터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와 자격 확인을 거친 뒤, 오는 12월 20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