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가평군이 자동차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이달 중순 실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평군의 평상시 자체 점검을 확대해 가평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단속 시기와 장소는 비공개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고 주정차가 빈번한 휴게소와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이달 중순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불법 개조로 인한 야간 시야 방해, 제동등 고장 등에 따른 사고 위험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선제 대응 차원에서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등화장치 착색‧필름 부착‧손상 등 개조 여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구조 및 장치 기준 위반 △물품 적재장치의 불법 튜닝 △화물차 판스프링 설치 등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문 인력이 중점 점검에 나선다.
가평군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권고를 하고, 고의성이 의심되는 불법 개조 차량은 정비나 원상복구 명령, 임시검사 조치를 할 방침이다. 특히 구조 변경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형사고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의 전조등 개조나 제동등 고장은 곧바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튜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은 뒤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단속에서 자동차 210여 대를 점검해 22대의 차량에서 불법 튜닝 2건, 번호판 상태 불량 10건, 안전기준 위반 16건 등 28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정비명령, 타 기관 이송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