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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 감사자료 미제출에 강력 항의…“시민 감시권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

전도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오산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 사태에 대한 입장 밝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도현)는 6월 25일, 일부 수감 부서가 사전에 요구된 감사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를 불가피하게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제294회 오산시의회 정례회(6월 9일~27일)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에 발생했으며, 위원회는 이를 "시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오산시 집행기관이 외면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도현 위원장은 감사 중단 직후 이권재 오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전달하고 항의했으나, 입장차로 조율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매년 1회 9일 이내 범위에서 실시되며, 올해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5일은 법정 기간의 종료일에 해당해 차수 변경 등의 절차적 여지도 없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감사 일정을 부득이하게 속개했다.

 

전 위원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에 대해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의 필수적 요소”라며 “자료 미제출은 곧 시민의 알 권리와 감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책임 추궁 등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을 지키고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입장문 전문 ]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도현입니다.

 

오산시의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제294회 정례회를 열고 있으며, 17일부터 25일까지는 오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마지막 날인 25일, 일부 수감 부서가 본 특별위원회가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집행기관인 오산시가 외면한 중대한 사태로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사안입니다.

 

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즉시 정회한 뒤 이권재 오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집행부와 입장차로 끝내 조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6월 25일은 이번 감사 기간의 마지막 날이자 법정 9일째에 해당하므로 차수 변경 등 절차상 여지가 없었고, 결국 본 위원회는 오후 4시 30분에 감사를 부득이하게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에 대해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를 위한 필수 자료입니다. 집행부가 시의회의 요구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와 감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과 책임 추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권한을 위임 받은 의회는 어떤 경우에도 원칙을 지키고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