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화성특례시가 오는 12월 11일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정갱신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2019년 12월 12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지정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장기요양기관은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만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올해는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갱신 신청을 받는 해로, 대상 기관은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인 9월 12일까지 반드시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올해 관내 갱신 대상기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총 131개소이며, 시는 이달 초 대상 기관에 갱신 분류기준 등이 담긴 시설별 사전 안내문 발송을 마쳤다.
갱신 여부는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폐업 조치된다.
갱신 신청은 시청 중장년노인복지과,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등 각 권역별 담당 부서를 방문해 제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자체점검 목록표, 심사자료 확인서 등이다.
아울러 시는 지정갱신제 시행에 맞춰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오는 7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영희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입소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기관들이 차질 없이 갱신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