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의정부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4개월로 확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의정부시는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기존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총 62일)에서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총 121일)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으로 수입 차량이나 단종 차량 등 부품 수급이 어려운 차량도 충분한 정비와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이다. 검사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은 정기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검사 기간이 4개월로 연장된 만큼, 미리 검사를 받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