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이매·삼평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조례상 점용료 산정 기준에 명시한 이번 개정안은, '도로법' 및 시행령에는 해당 시설이 도로의 부속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조례에는 관련 기준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은 조례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명시하여, 관련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점용료 부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제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성남시가 친환경 교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