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4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통·리장의 사기 진작과 지원 확대를 통해 행정과 주민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고, 민·관 가교 역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학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화합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학생 자격 요건 완화 ▲장학금액 지원 기준 개선 등이다. 특히 성적 및 입상 조건을 없애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혔으며, 동일 학기에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금 범위 내 차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학금 제도의 개선으로 학생들의 지원 기회가 확대되고 운영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통·리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민화합을 촉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은 통·리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봉사의 가치를 존중하는 지역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사회 봉사 문화 정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주영 의원은 “통·리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며 행정과 주민을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통·리장의 노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지원으로 이어져 시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 더 나은 남양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