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양주시가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관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출산 시마다 산후조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출생아가 양주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산모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양주시 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이용 후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오는 7월 28일부터는 산모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정부24’ 누리집에서 ‘양주시 산후조리비’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보건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양주시 감염병관리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출산 후 회복은 곧 산모의 삶과 아기의 건강한 시작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배려이므로, 모든 가정이 경제적 부담없이 충분한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