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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채영 경기도의원,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현장정책회의 참여 “조례 실효성 확보 위한 핵심 점검 역할 이어갈 것”

경기도의회, 1차 진단결과 기반으로 2차 현장회의 실시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월 30일, 화성시 봉담읍 소재 화성시민대학에서 개최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 현장정책회의에 참석하여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진단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추진단 위원(8명)과 도의회 및 경기도 관계 공무원 등 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차 진단회의 결과 '미흡 조례'로 분류된 사례를 중심으로 2차 진단을 실시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제도 정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재정건전화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지표, 운용계획 이행 상황, 구조조정 상황, 운영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현행 법률 체계와 제도 사이의 괴리를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조례'의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관되지 않아 상위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만큼, 의원 발의 조례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2025년 2월 공식 출범하여, 의원 발의로 제정된 각종 조례가 실제 민생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례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개선책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채영 의원은 “조례는 제정된 후가 더 중요하다. 실제 예산이 편성되고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활동은 조례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도출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진단은 내년 6월까지 분기별 정기회의와 수시 점검을 통해 제11대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들의 이행 실태를 진단하고 있으며, 조례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