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광명경찰서는 26일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 교통안전 및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어르신 교통사고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무단횡단’에 대해 관련 영상을 시청하며 최근 발생한 사례들을 위주로 교육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들은 신체기능 및 인지능력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 ▲ 무단횡단 절대 금지 ▲ 충분한 보행시간 확보 ▲ 야간 보행 시 밝은 색 옷 착용 ▲ ‘차만손’(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소통해요)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덥지 않는 날씨속에 야간에도 산책을 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했고 일몰시간이 빨라져 운전자들의 시인성이 저하 되고 있는 요즘, 그 어느때 보다 어르신 보행 교통안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앞으로도 광명경찰서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어르신이 안전한 광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경기남부경찰청과 성남·부천·평택 등 총 5개 시·군과 함께 총 9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다중밀집 지역 등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을 추진한다.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란,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분석해 범죄예방과 도민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환경개선 디자인사업을 말한다.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불안 요소 해소 및 모방범죄 예방 등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긴급히 확보했다. 또 경기남부경찰청과 협업해 도내 다중밀집 지역 및 둘레길 등에 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치안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다중밀집 지역 및 둘레길 중 방범 시설물 설치가 긴급한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이 지역에는 올해 12월부터 지능형 CCTV, 가로등, 안내판 등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방범 시설물을 대폭 확충할 예정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광명경찰서는 지난 25일 광명경찰서 4층 어울마당에서 안성환 시의장, 양기대 국회의원 및 각계 민간단체장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자율방범대법 주요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지역별 자율방범대장에게 위촉장 및 감사장을 수여했다. 광명경찰서 자율방범대 23개 조직은 356명으로 구성됐으며, 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봉사단체에게 법정단체로써 활동하게 된다. 강숙자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장은 ‘어머니자율방범대에서 20년간 활동한 이래 경찰서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영광스럽고 앞으로도 경찰서와 더욱 협력하며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순 광명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광명시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서와 늘 함께해주어 감사하며, 앞으로 치안 동반자로 상호 협력하여 광명시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광명경찰서는 지난 25일 광명경찰서 4층 어울마당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시의장, 박평재 소방서장 및 각계 민간단체장 등 40명이 참석하여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협력치안 활성화를 위해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광명 시민안전모델’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 민·관·경 치안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 노후 다세대 주택 CPTED사업 추진 △ 지하차도 내 차단시설물 확충 △ 장애인 거주 시설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 범죄피해자 대상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 등 19건의 치안 · 재난 관련 협업 추진안건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후 자유토론 시간에 조은순 광명경찰서장은 겨울철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한 광명재래시장 · 새마을시장 내 광명경찰서,광명시청,광명소방서 합동점검 및 순찰을 제안, 추후 합동 점검 추진키로 협의했고, 이밖에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해 관련 합동 점검 · 재건축 치안 사각지대 내 민·관·경 합동 순찰 강화 및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현행화 등 치안 불안요소 제거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축·증축 15건(42%)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변경 15건(42%) ▲농지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5건(14%)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 적치 1건(2%) 등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의왕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식당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채소·버섯의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광명경찰서에서는 10월 23일 15시 광명시 소하1동ㆍ금천구 독산1동에서 民ㆍ官ㆍ警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순찰에는 금천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광명시ㆍ금천구청, 어머니자율방범대 등 6개 협력단체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 경계지역 합동 순찰 ▲ 공중화장실 안심반사경 설치 ▲ 공원 CCTV 비살벨 점검 ▲ 신규 CCTV 화각 점검 등 民ㆍ官ㆍ警 협업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 광명경찰서에서는 금천경찰서ㆍ광명시와 협의를 통해 안양천변 CCTV (4개소 16대), 소하1동 주택가에 도로표지병 설치 등 치안인프라 확충에 노력했으며, 이날 합동순찰을 돌며 주민대상 치안만족도 향상을 위해 홍보활동을 병행ㆍ실시했다. 이날 합동순찰에 참여한 이정현 소하1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경찰서에서 관심을 갖고 방범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줘 감사를 드리며, 적극적으로 경찰ㆍ주민들과 소통해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치안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순 광명경찰서장은 “경계지역의 경우 치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천서와 협업을 통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1일 2023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총 11건에 대해 포상금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 침해행위 11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했으며, 제보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익제보자들에게 포상금 총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조직적으로 공모해 저지대 농지와 임야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는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사토업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관련자들에게는 벌금 2,300만 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에게 건당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총 33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폐의류를 수거해 분리·포장 후 수출한 무역업체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연 1만 1,680%의 높은 이율에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불법 대부업자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고액을 대출 해주고 불법 고금리를 강취한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 광고 행위를 한 피의자 총 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고 1주에 대출 원금의 10%를 이자로 상환받았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77명을 대상으로 약 667회에 걸쳐 7억 4천만 원을 대출 해주고 8억 6천만 원을 돌려받아 1억 2천만 원(연 이자율 2,029.9%)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특히 250만 원을 빌려주고 당일 330만 원을 돌려받아 연 1만 1,680%의 고금리를 적용한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원리금 상환이 늦어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았다. 역시 미등록대부업자인 B씨는 포천시, 남양주시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면서 미등록대부업 광고 전단지 3만 9천 장을 살포했다.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 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 관리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