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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경기호연뉴스 조순일 기자 | 김포시가 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올해 예산 약 7천6백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김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23대이며,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신청 후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부착 대상 확인과 함께 적정 장치 및 장치 제작사를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하며, 차량소유자는 장치비용의 약 10%(28~66만원)를 납부하면 저감장치 부착을 진행할 수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운행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부착 후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뗄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뉴스출처 : 경기도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