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구리시의회는 1월 26일 국토교통부에 지난 356차 임시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구리시의회에서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양경애 의원, 김용현 의원이 직접 국토교통부에 방문하여 결의안을 전달하며 GTX-B노선의 갈매역 추가 정차를 강력히 촉구했다.
구리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 갈매역 추가 정차의 비용대비편익이 1.45로 높게 나온 점, GTX-B가 지나는 지역이 소음과 진동 등 환경 피해가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반대 급부 없이 갈매지역 주민들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는 점을 주요 논지로 GTX-B의 갈매역 정차를 요구했으며, 이에 더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광역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를 합쳐 2만여 가구, 5만여 명의 주민이 통합된 광역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동화 의장은 “철도교통은 대중교통 정책의 핵심이며, 국민의 교통편의 향상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며, “경제성과 교통편의라는 측면에서 GTX-B의 갈매역 정차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교통 정책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를 즉각 확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장은 “이번 국토교통부 방문을 시작으로 관계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구리시의회의 단결된 의지를 전달하며 정책 대응에 나설 것이며, 시민들과의 공조를 통해 구리시민들의 염원인 GTX-B 갈매역 정차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