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1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정현미 의원은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 증가에 따른 공공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남양주시 소속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으며, 공직생활 및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규정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은 우리나라 고유의 혼인 예식인 전통혼례를 지원, 장려함으로써 전통혼례 및 전통 의상·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했으며, ▲남양주시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양주시 청년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으며, 청년 주거 관련 실행계획 수립·시행 및 주거실태조사 규정, 청년 주거 지원사업 및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했다.
다음으로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남양주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남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책무 등에 대한 사항과 청소년참여위원의 위촉,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했다.
끝으로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마약, 도박, 알코올, 흡연 등 다양한 중독에 노출되거나 이를 오·남용하는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중독의 예방과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중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