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대표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최근 제29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서 원안 가결...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 정비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 규정

2025.09.05 12:11:11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